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도 채용 논란 6명 중 5명이 고속 승진 선관위 내부서도 “자정능력 없어” 익명게시판에 자조-성토 쏟아져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 현실이 안타깝다.”
고위직 자녀 6명의 경력채용을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직원이 25일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의 경력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간부 6명의 자녀 가운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과장의 딸은 경력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직장 동료 2명을 포함한 면접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장 후임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 3명의 자녀는 경력채용 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선관위 내부 “이러면서 무슨 공정선거 관리”
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된 경남선관위 김 과장의 딸은 2021년 7월 30일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 4명이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똑같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2명, 외부 2명 등 심사위원 4명 모두 김 과장 딸에게 ‘공무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상(우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중(보통)’을 부여했다.
김 과장의 딸 면접에는 김 과장의 직장 동료인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김 과장은 딸 채용 당시 지도과장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 자녀 6명 중 5명은 입사 6∼1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 딸은 선관위에 9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은 선관위에 8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신 상임위원의 아들은 승진 직후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25일, 중앙선관위 익명게시판에는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직원들의 자조와 성토가 쏟아졌다. 한 직원은 “고위직 자녀 채용은 당연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헌법기관이고 법치를 외치면서 이런 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공정선거 관리”라고 적었다.
독립적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를 거부해 오면서 내부의 자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직원은 “전임 총장 선례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썼다.
● 직무감찰 없는 통제 사각지대 선관위
선관위 내부에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될 만큼 고위직 자녀 채용이 잇따를 수 있었던 데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견제를 일절 받지 않는 ‘통제 사각지대’인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권익위 실태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의 감찰 범위에 헌법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행정부의 인사사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내부 인사가 맡아온 선관위 실질적 1인자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차기 사무총장 결정 권한을 가진 선관위원 9명 중 여당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는 3명뿐이라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임기 6년의 선관위원(상임선관위원은 3년)은 대통령이 3명 임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한다.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사무총장이 온다면 선관위원들 간 상당한 격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