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공항으로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다. 27일 중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붙잡아 1차 조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피해자 등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정보를 취합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내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은 없었다. 하지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승객 12명(남 4명, 여 8명)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퇴원해 숙소로 합류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