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교사들이 처벌 원치 않아"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교사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교사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임진수)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동료교사 B씨가 (자신을) 왕따시킨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메일을 다른 교원들에게 11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동료교사 C씨도 B씨와 함께 (자신을) 왕따시켰다”는 허위 내용의 메일을 교원들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임 판사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라면서도 “피해자들이 검찰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해교사 B씨와 C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