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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성이 강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틀어준 뒤 감상문을 쓰게 하고, 교실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이후 A 씨는 애니메이션 감상문까지 쓰게 했다.
아울러 자신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교실 TV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게 했다.
A 씨는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지 않고 수학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유로 2분 타이머를 맞춰 놓고, 그 사이에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는 등 압박감을 느끼도록 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학습 이해도가 떨어지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고 칠판을 세게 치거나 교과서를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팔벌려뛰기를 시키기도 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팔벌려뛰기 2000회를 시켜 실제로 40분 동안 약 200회가량 하도록 했다.
결국 A 씨는 이 같은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대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