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글 증가 식약처, 불법 유통·판매 추적…검찰 송치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아마추어 보디빌더다. 그는 아마추어지만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내추럴 선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그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종종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들어 온라인에서 불법 스테로이드를 구할 수 있다는 광고성 글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운동기구와 씨름하고 식단을 관리하기가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약물을 통해 절반의 노력만으로 쉽게 근육을 만드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A씨의 말처럼 보디빌더들을 유혹하는 약물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단백질의 흡수 및 합성을 촉진해 단기간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운동 효과를 보려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보니 국내에서도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스테로이드를 유통한 일당을 추적해 검거하는 등 불법 약물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 중심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2021년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B씨를 구속하고 C씨 등 배달책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 2000여 명에게 약 18억 4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온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B씨가 불법 유통·판매한 스테로이드 역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다. 의료계는 해당 스테로이드를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