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 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3)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라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문의 레버를 잡아당겨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190여 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다. 승객 중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탄 제주 지역초중등 학생 48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