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 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3)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문의 레버를 잡아당겨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이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라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