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27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그리고 영국 BBC 등 외신은 “한국 상공을 통과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문을 열어 혼란을 야기해 최소 12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며 “경찰은 출입문을 연 33세 남성을 구금했다”고 보도했다.
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성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비상문이 개방된 채 대구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그러면서 “고도가 낮을수록 압력 차이가 낮아 문을 열기 쉽다”며 “이 때문에 이 남성도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 갈무리.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CNN에 “항공기는 고도에 따라 기내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도록 설정돼 있다”면서 “항공기가 공중에 높이 있을 때는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고도가 낮고 착륙에 가까울 때는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CNN과 WP 외 미 뉴욕타임스(NYT), 영국 스카이뉴스, 가디언 등 유력지들 역시 이번 사건을 일제히 주요 헤드라인으로 다뤘다.
CNN 보도 갈무리.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5.28/뉴스1 ⓒ News1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여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