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50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재테크)’를 제안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며 “상품권을 사고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실제로 이 카페에는 ‘상품권 수익으로 차를 뽑았다’ ‘운영자를 믿고 상품권을 사서 많은 돈을 벌었다’ 등의 후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월 A 씨와 그의 가족 2명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모임은 고소장에서 “A 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처음 몇 차례만 상품권을 주고 2021년 12월경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