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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 20대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입력 | 2023-05-29 03:00:00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계성 지능장애와 신경증적 장애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9년경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 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가 2021년 1월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도 A 씨를 맞고소했지만 해당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