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언론사 기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52·여·수감 중)에게 17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20년 1월경 피해자 A 씨가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유력 정치인들과 친한 것처럼 행세하며 A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그 말을 믿고 2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김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공천 신청을 했던 A 씨는 당내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김 씨는 “100%, 200%, 1000% 완벽하게 해놨다”고 했지만 공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최근 공소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