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나갔다 돌아올때 몰래 반입 “담배 피운뒤 말 어눌” 동료 제보
수도권의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거쳐 26일 기소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모 사단 소속 A 병사는 지난해 12월(당시 상병) 외박을 나간 뒤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것처럼 흡입하다 적발됐다. 액상 대마의 겉모양이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부대로 반입한 것. 전자담배는 영내 반입 금지 품목이 아니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마다 혼자 다녔고, 담배를 피우고 갔다 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해 말 A 병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들이 상부에 제보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군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군 검찰은 A 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겼다. A 병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라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앞서 군은 23일 마약류의 군내 반입 증가에 따라 임관 및 장기 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군은 입영·복무 장병에 대한 마약류 검사 방안 등도 검토·추진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