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때 일반주주 피해” 지적 26년 전 도입후 폐지 연내 부활 관심
기업 인수합병(M&A) 시 일반 주주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1997년 도입됐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에 1년 뒤 폐지된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20여 년 만에 부활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29일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개매수를 통해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주주 보호 장치다.
현재 한국에서는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가 대부분이다. 2021년 기준 주식 양수도 방식은 전체 M&A의 84%를 차지했다. 다만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에게는 자금 회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지배 주주와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가 불가능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