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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 씨(30)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다.
부모와 함께 살던 김 씨는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에서 부친(70)를 흉기로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폐쇄회로(CC)TV와 혈흔을 분석한 경찰은 김 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후 승강기를 이용해 시신을 끌고가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가 아파트 1층과 승강기에 설치된 CCTV 렌즈를 청테이프로 가려 범행을 숨기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자택에 돌아갔다가 29일 오전 2시24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집안에 모친은 없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