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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뇌물수수에 공금까지 횡령한 한수원 직원, ‘항소 기각’

입력 | 2023-05-30 08:48:00

ⓒ News1 DB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공기업 직원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뇌물과 횡령금 액수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발전소에서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하던 업체 대표 B씨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고 요구해 400만원을 받는 등 2017년 8월까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