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횡령까지 한 공기업 직원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범행으로 업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뇌물과 횡령금 액수 등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공사업체들에 공사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회사 공금 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