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 2023.5.14/뉴스1
여야가 3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여당은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제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제출된 징계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제명은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안이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의원의 자격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 되기에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에 더해 민주당(167석)에서도 약 8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에서도 절반 가까이 동참해야 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와 관련해선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자문위가 김 의원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도 있다. 위철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2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에 대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가 된다”며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 출근한 이후 이날까지 2주 동안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 합의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는 국회법·공직자윤리법이 통과된 가운데 김 의원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