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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온몸으로 막은 승무원…끝까지 승객 안전 챙겼다

입력 | 2023-05-30 10:16:00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뉴스1

대구에 착륙하던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이 250m 상공에서 승객에 의해 강제로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승무원이 착륙 후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온몸으로 비상구를 막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6일 한 시민이 촬영한 사진에는 마스크를 쓴 여성 승무원이 활짝 열린 비상구를 양팔을 벌려 지키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이 촬영된 시점은 항공기가 완전히 정차한 이후로, 당시 기내에서는 다른 승무원들이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을 제압하고 있었다.

사진 속 승무원은 항공기가 활주로에 내린 이후부터 정차하는 사이에 비상구에 안전바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문을 연 남성이 착륙 후에도 계속해서 탈출하려 하자 승무원들과 탑승객들이 저지했다”며 “이후 한 승무원이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고 부연했다.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이모 씨가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5.28. 뉴스1


앞서 한 매체는 ‘승무원이 겁에 질려 자포자기 상태였다’는 남성 승객의 인터뷰를 인용해 승무원의 부실 대처를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승객들 전언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들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남성 승객들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 더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옆좌석에 앉아 범인을 승무원과 함께 제압했던 승객 이윤준 씨(46)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 상황을 정리한 승무원들 덕분이었다. 착륙 과정에 범인을 진압하던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안전하게 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항공기 출입문을 연 남성 이모 씨(33)는 착륙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구지법 조정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게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