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은 18일 회부돼 숙려기간 2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급히 징계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국회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린다”라고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또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자문위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다. 자문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최장 60일까지 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리위를 통해 실질적으로 빠르게 결정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며 “관련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불필요하게 결정이 지연되면서 윤리위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가 비난받게 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자문위에 회부할 때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며 “안건 부분을 잘 정리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회법은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