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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상정[청계천 옆 사진관]

입력 | 2023-05-30 11:03:00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변재일 윤리특위위원장이 전체회의장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gna.com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 시작을 앞두고 여야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본회의에서 징계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김남국 의원실. 김 의원은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 상정 관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