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옆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 씨(35)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와 일행인 30대 B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경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소주병을 깨뜨려 C 씨(45)의 안면부와 팔, D 씨(49)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