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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다 한국법이”…재판장에 욕설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입력 | 2023-05-30 13:27:00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한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강완수 부장판사)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40분경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장(부장판사 최종진)이 A 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자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9년 마약 투약으로 징역을 한 차례 살고 나왔지만, 2021년 9월 주거지에서 또다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했다. 그는 투약 사실을 실토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두 번째 마약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자수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자수를 했음에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해 11월 9일 A 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고 A 씨의 형은 확정됐다.

A 씨는 그러자 법정에서 “에~ 아이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뭐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두 번째 마약투약 혐의와 법정모욕 혐의를 통틀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