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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행각을 벌이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지난해 2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씨(74)를 숨지게 하고, B씨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군은 도망가는 B씨를 넘어뜨린 뒤 옷가지를 B씨 위에 놓고 불을 붙이려 했다. B씨가 불을 끄자 A군은 재차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결국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사건 당일 새벽까지 게임을 하던 A군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청소년인 점, 평소 학교폭력을 당해온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A군은 재차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연령,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봐도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