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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 추가 고소…피해자 21명으로 늘어

입력 | 2023-05-30 14:51:00

다세대주택 임차인 9명, 사기 혐의 고소
2년전 고소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관련 보증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21명으로 늘었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34)씨 등은 사기 혐의로 임대인 안모(45)씨와 김모(41)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2018~2021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입주한 임차인으로, 전체 21세대 가운데 월세 세대를 제외한 16세대가 안씨 일당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은 원룸, 1.5룸, 투룸이 섞여 있어 6000만 원~1억9000만 원 등 피해금액이 모두 다르다.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9명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나머지 임차인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안씨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낸 임차인은 21명이다.

세류동 같은 건물에 사는 임차인 1명이 지난해 안씨 일당을 고소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에서도 임차인 11명도 이들로부터 15억 원가량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1년 5월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찰에 안씨 일당을 고소했던 B씨도 경찰의 불송치(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지난 23일 제출했다.

당시 경찰은 안씨 일당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2주 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B씨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안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 조치했다. 피의자 김씨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안씨 진술 없이 혐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안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9명이며, B씨의 이의신청도 접수된 상태다.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할지는 진행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