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운영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30일 오후 2시42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맘카페 운영자 A(50대)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왔다.
A씨는 “사기 혐의 인정합니까”,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명품 살 돈은 있었고, 갚을 돈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취재진의 마이크를 뿌리치고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A씨를 향해 “내 돈 갚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이 여성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맘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조사결과 A씨는 “상품권을 구매하면 원금에 10~39% 더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기 군포경찰서 등 타 지역에서도 이런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A씨 등이 맘카페 회원 282명을 상대로 460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피해자 61명은 경찰에 고소장을 잇따라 제출하면서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금액은 14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동업자 B씨 등 동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