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행사를 협박해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뜯어낸 노조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하고, 노조 간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2022년 완주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행사로부터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업체가 거부하자 집회·시위 신고를 내고, 공사장 진입을 막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노동조합 간부 명함을 파고, 시행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시행사는 민형사상 A씨 등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이들은 익산의 한 건설 기계 임대업자도 찾아가 “노조에 가입하고 발전기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2600만원 가량을 뜯어낸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