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간호법 재표결 앞두고 간호사·예비간호사 국회 앞 집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재표결이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 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면서 “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 의원의 법안을 반대한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되지 않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여야 모두가 발의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영희 예비역 중령은 “질병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는 지금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의료인으로서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간호사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