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모텔 투숙객을 상대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0대)는 28일 0시25분께 평택 소재 한 빌라 5층 옥상에서 약 100m 맞은 편에 위치한 모텔의 투숙객을 상대로 성관계 등 불법촬영한 혐의다.
모텔 투숙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빌라 5층 옥상에서 검거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한 달 간 투숙객 30여명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경위를 파악 중이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