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온라인상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넣은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거짓·과장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