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공무원의 직업성 암과 정신질환을 공무상 재해로 추정해 당사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공상 심의사례와 관계기관 의견을 고려해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을 공상 추정 질환으로 정했다. 공상 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동안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또 인사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부상의 경우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속하게 결정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인사처 소청 심사가 열렸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어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소속 기관 의견만으로 심사를 진행해야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청 심사에 피해자가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을 통해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