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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달라”는 택시기사에 주먹 휘두른 60대 집유 4년

입력 | 2023-05-30 16:05:00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0일 택시요금을 요구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고성동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택시기사 B씨(60)의 머리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요금 6500원 중 동전 3000원만 지불했고, B씨가 “35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