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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사각지대’ 외국계 사모펀드, 기술유출 심사 대상 포함…유죄 가능성도 높여

입력 | 2023-05-30 16:30:00


ⓒ News1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에 외국계 사모펀드도 포함된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된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범죄 구성요건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뀌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할 때도 정부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계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정부 심사와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는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판정 신청 명령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핵심기술보유 기업으로 판정이 나면 해당 기업에 등록의무를 부여해 정부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들은 정부 관리를 받지 않기 위해 판정을 미루거나 아예 판정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기술유출 사범의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바꿔 유죄 판결 가능성도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범죄 행위는 고의범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이뤄지는데 유독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선 목적범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이뤄져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11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