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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할 때도 정부 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계 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면 정부 심사와 승인이 필요한데,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사모펀드는 그동안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판정 신청 명령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해당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핵심기술보유 기업으로 판정이 나면 해당 기업에 등록의무를 부여해 정부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들은 정부 관리를 받지 않기 위해 판정을 미루거나 아예 판정을 받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세종=김형민 기자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