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법 위반 혐의(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2023.5.30.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투표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 다시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종 결재권을 쥐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부쳐졌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최종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