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선고부터 30일까지 정지 法 "처분으로 손해 발생 우려 있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 측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이들 단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바 있다.
변협 측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5~6월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과 변호사 윤리 장전을 개정해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이를 따르지 않은 소속 변호사 9명에게 견책~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의를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판단을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정위는 특정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라며 변협과 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