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9/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30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며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이어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하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형법 제137조 위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한 위원장은) 평소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민언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 씨를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도록 직접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방통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위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통위가 정한 내부 기준을 무시하고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마음대로 단축함으로써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 위반)하고,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는 등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형법 제227조 위반)했다”고 내용을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