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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국회 보고…野지도부 “부결 필요성” vs 非明 “방탄 부담”

입력 | 2023-05-30 18:08:00


뉴스1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가결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167명 중 30여 명만 찬성해도 가결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내에선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모두 구속할 순 없지 않으냐”며 부결 필요성도 거론된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를 비롯한 의원 다수는 “이번 기회에 ‘방탄 정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며 가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를 둘러싼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도부 “부결 필요성” vs 비명 “‘방탄 정당’ 탈피해야”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30일 BBS 라디오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이) ‘방탄 정당’이란 이미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다. 최근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은 ‘정말 창피하다’ ‘배반감을 느낀다’는 말도 했다”며 가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였으니까 보호하자’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내에선 앞서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도덕성 논란에 빠져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더 커졌기 때문.

다만 친명계인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됐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이 20여 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며 “앞으로 당에 체포동의안이 올 때마다 다 구속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관계자는 “이번에 가결한다면,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다시 국회에 넘어와 부결시키려고 할 때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겠느냐”고 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직후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행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부당한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 총선용 정치수사에 맞서 결백과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직접 공개하며 검찰을 겨냥해 “혐의 사실 자체가 과연 인신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다. 야당을 망신 주려는 정치적 의도에만 충실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돈봉투 의혹에 함께 연루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연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방어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5일 검찰이 윤, 이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검로남불’이라고 비판한 데에 이어 29일에도 페이스북에 “돈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상임위원장직 포기

윤 의원은 이날 뒤늦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내려와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했다. 앞서 당은 “민주당 몫으로 상임위원장직에 계속 있는 게 부담된다”며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윤 의원은 거절해왔다. 그러나 당 안팎으로 “상임위원장직을 방탄 목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물러난 것이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 내정됐던 민주당 김경협 의원도 당의 요청에 따라 자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토지 거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