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산서 또래 살해·시신 유기 20대 여성 신상공개 검토…“진술 오락가락”

입력 | 2023-05-30 18:36:00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A씨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29/뉴스1


지난주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이 구속된 이후에도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A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심의위는 부산경찰청 주도로 열리는데 경찰청 본청과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대상으로 고려돼 심의위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큰 사건인 만큼 수사에도 속력을 내고 있다”며 “피의자 진술이 아직도 오락가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맡긴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 당시 A씨의 대화 내역을 통해 정확한 범행경위와 계획범행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포렌식 결과는 이번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금정구 소재 B씨(20대·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캐리어(여행용 가방)에 담아 27일 새벽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으로 이동해 시신을 유기했다.

당시 택시 기사가 새벽 시간대 캐리어에 혈흔이 있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살인 동기와 시신 훼손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발적 범행인지’, ‘유족에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