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억이하 15분이면 OK 연체-거래정지 대출은 대환 제한 당국, 금리인하 경쟁 가속화 기대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15분이면 10억 원 이하 신용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31일 시작된다. 또 올 12월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조회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도 대출 비교 플랫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 대출로 이동할 때 기존 대출이 자동 상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앱은 크게 두 종류다.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이 이미 구축한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개별 금융사 앱이다.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선택한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개별 금융사 앱에서는 다른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한 뒤 해당 금융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갈아타기 과정은 간단하다. 이용자들은 이들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한 뒤에 기존 대출의 금리와 잔액 등을 먼저 확인하고 소득·직장·자산 정보 등을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대환으로 아낄 수 있는 이자를 비교해 대환 여부와 갈아탈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출을 선택하면 실제 대출 계약은 해당 금융사 앱에서 진행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기존에는 대환을 위해 두 곳의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앱 설치에서 결과 확인까지 15분 안팎에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서비스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 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지나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와 2금융권 고신용 차주 등을 중심으로 실제 이자 경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보다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담보물 표준화가 쉬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올해 안에 구축할 계획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