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회부로 법사위 권한 침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수적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헌재 판단으로 저지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사위에서 계속 심사 중이던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회법으로 보장한 국회의원의 법률 심사권과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고, 헌재가 이 침해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게 이번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 법안의 효력정지 그리고 본회의 상정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우선적으로 냈다”며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의힘이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을 법사위에 60일 이상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