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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의 황당한 변명 “탈의실 착각”

입력 | 2023-05-31 09:23:00

ⓒ 뉴스1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긴 가발을 착용하고 분홍색 바지를 착용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