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갈무리)
30일 MBC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 30분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한 남성이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에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뒤척이며 돌아눕던 남성은 차량이 후진하는 틈을 타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었다. 이후 차량 쪽으로 다가와 바지를 벗고 주저앉았다 다시 일어나 속옷 차림으로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았다. 곧이어 차를 향해 걸어오던 남성은 보닛 쪽을 짚고 고개를 푹 숙였다.
(MBC 갈무리)
남성은 경찰차가 도착하자 차량 주변을 벗어났고, A씨는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와서 자기들이 훈방해서 귀가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뒤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