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자리도 공석…내부 규정 따라 나이 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이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개 위원장 공석 시 직무 대행은 부위원장이 맡는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퇴임 이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방통위는 이 경우에 대비해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이 직무 대행을 맡게 됐다. 현재 남은 상임위원은 야당이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과 최근 임명된 이상인 위원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