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의사회 31일 입장문 발표 "응급실 뺑뺑이, 의료 자원 부족이 원인 경증·중증환자 분리 치료체계 구축해야"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응급실 병상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로 채워져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초래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 부족 때문으로,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자원이 없었다는 의미”라면서 “가령 중증외상 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급외상 수술팀이 갖춰져 있어야 응급실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무조건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환자를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면서 “응급의료진들을 희생양 삼아 공분을 돌린다고 예방가능한 응급·외상환자 사망률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경증 환자의 경우 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함께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진 등 의료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당장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지역 병원이 경증 환자를 맡아 대형병원의 진료 과부하를 줄여주고,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으로 빨리 보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중증 응급 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결, 경증 환자 119이송과 응급실 이용 자제,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관계당국과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송 문의를 받고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장 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본적 원인인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논의체를 구성하고 경증 환자 119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 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