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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음주운전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3-05-31 10:39:00

피고인 측,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 모두 인정
재판부 8월 21일 피해자 측 증인 신문 진행




주말 대낮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6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A씨가 지난달 8일 오후 2시 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대전 서구 문정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급격하게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었다”라며 “이후 보도를 보행하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상해를 입혔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하고 형사 공탁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현재 사망 피해자 유족과 생존 피해자 등에 대한 정신 감정이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다.

또 숨진 배승아양의 유족 2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을 듣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이 약 1~2달 정도 소요되는 점과 보호관찰소에 보낸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고려해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배승아(9)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