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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수 로비 의혹’ 前우리은행 부행장 조사…양측 “친분 없어”

입력 | 2023-05-31 10:49:00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 여신의향서 발급 지시 의혹
"박영수 내가 아는 분 아냐"…박영수도 "친분관계 없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소환했다. 김 전 부행장과 박 전 특검은 친분 관계를 기반으로 대출 관련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특경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당시 우리은행에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을 약속 받은 혐의다.

우리은행은 2015년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결국 불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박 전 특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행장은 2015년 여신의향서 발급을 담당하는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부행장 등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김 전 부행장과 전 부동산금융부 부장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부행장은 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신의향서를 끊어줄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박영수는 제가 아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행장은 “제가 임원이 되면서 단상에서 이사회 의장님(박 전 특검)과 인사한 기억은 있다”면서도 박 전 특검과의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갔다거나 이후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가지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도 같은 날 입장을 내고 친분 관계에 기댄 청탁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김 전 부행장은 1977년 입행한 이래 2013년 12월께 우리은행 마케팅 지원단 상무로 본사 근무하기 이전까지 줄곧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관계로 해당 시점까지 박 전 특검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행장은 이후 2014년 12월 부동산 금융사업본부 부행장 자리에 올랐다. 박 전 특검은 2013년 3월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 2014년 11월엔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2015년 3월 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 변호인은 “박 전 특검과 김 전 부행장은 중복되는 재직기간이 매우 짧았다. 월 평균 1~2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사외이사인 박 전 특검과 김 전 부행장이 친분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인은 김 전 부행장이 박 전 특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개소식엔 약 400명의 인원들이 방문했다. 설령 김 전 부행장이 개소식에 참석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박 전 특검의 변협 선거를 도왔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은행 부행장 정도의 유력인사가 개소식에 참석했다면 (언론에) 이름 정도는 거명됐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실을 보면 개소식 참석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짐작된다”고 했다.

또 박 전 특검 변호인은 2014년 12월 당시 김 전 부행장이 은행 내부에서 견제를 받으며 막 부행장으로 승진한 상황으로 청탁이 오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은행의 PF대출 의향서는 본점 PF 관련부서장 명의로 작성된 다른 은행들과 달리 우리은행 성남지점장 명의로 작성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PF 대출 자체가 지점 실적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본점 주도가 아닌 지점 주도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지점 주도의 대출을 본점 PF 담당 부행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관계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부행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청탁 경로를 확인한 뒤 양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