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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부부 살인미수’ 흉기 17번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징역 5년→7년

입력 | 2023-05-31 11:49:00

ⓒ 뉴스1


금전 문제때문에 흉기로 부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살인미수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1시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목 옆구리 등을 향해 흉기를 17차례 걸쳐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B씨 부인의 쇄골 부위를 한 차례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는 각각 전치 4주,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에 1시간30분 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1억5000만 원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해주고 나머지는 이틀 후에 줄테니 합의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 피해자인 B씨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뒤 A씨가 도주에 사용한 자신의 차를 정리하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또다른 흉기(2번)를 발견했다. B씨는 당시 “경찰이 가해자가 자해할 때 쓴 흉기(1번)를 증거품으로 가져갔고, 정작 살인미수 범행에 쓰인 흉기(2번)는 회수를 안한 것 같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제했다.

확인결과 B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이미 기소된 뒤였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했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사 실무진에 대해 징계 등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기록 증거만으로 A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 역시 기소된 뒤 넉달 만에 “1번 흉기는 범행 이후 A씨가 자해하는 데 사용했고, 2번 흉기는 살인미수 범행에 이용됐다”며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범행의 잔혹성, 계획성 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감경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아 원심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