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지침 개정 생활지원비 등 당분간 지원…격리참여자 등록해야
내달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 간의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된다.
보건소에서 보내던 격리 통보 문자는 자택에서 격리를 권고하는 ‘양성 확인’으로 바뀐다. 격리 동안 병·의원 방문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31일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했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그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던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바뀌고 격리 권고문을 안내한다.
대상자에게는 닷새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을 권고한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외출을 허용한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을 위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은 당분간 지급을 이어가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한다.
보건소가 보내는 양성 확인 통보 문자에는 격리참여 등록을 신청하는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다. 보건소에 전화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가능하다.
고위험군의 격리 기간은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다.
입원 환자는 병원 내 감염 위험을 고려해 격리 권고 기간을 7일로 정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면역 상태, 임상증상을 고려해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또한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부담금은 지금처럼 지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현재 7개 남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가 해제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유지하고,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지속하지만, 동거인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 조사, 관리는 중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닷새 동안의 결석을 권고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서류를 학교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임신부나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닷새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쉴 수 있도록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시작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은)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