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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김정주 유족, NXC 지분 상속세로 물납…“경영권 유지”

입력 | 2023-05-31 13:13:00

두 자녀가 보유한 NXC 지분 일부 29.3% 상속세로 물납
물납 후에도 유족 지분 70%…"최대주주 경영권 유지"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 자녀 2명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29.3%의 NXC 주식을 정부에 물납한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그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납이란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창업자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이사는 김정주 창업주의 지분 4.57%를 상속 받으면서 지분 34%를 보유, 최대주주에 올랐다. 두 자녀는 각각 30.78%의 지분을 물려 받아 각각 NXC 지분을 31.46% 보유했다.

이어 NXC가 김 창업주가 별세한지 1년 1개월 만인 지난 4월에는 NXC가 유정현 감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했으며 이사회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 납부로 두 자녀의 NXC 지분은 각각 16.81%로 감소했다. 단, 물납 후에도 동일인인 유정현 NXC 사내이사와 및 동일인 관련자인 두 자녀는 약 70%(69.34%) 지분율을 유지하게 된다.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 2명이 NXC 주식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배경은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NXC 관계자는 ”NXC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물납한 주식은 NXC 주식이지, 넥슨 주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