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제조책 등 3명 구속기소 '미성년자 영리목적 마약투약' 부인 혐의 인정되면 최대 사형까지 가능 "총책에게서 협박 받아 범행 가담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준 일명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혐의를 받는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씨 외 2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길씨 측은 마약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를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영리 목적으로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날 길씨 측은 보이스피싱 총책의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39)씨는 일부 변작중계기 사용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고의가 없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얻은 수익 역시 범죄수익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다만 박모(36)씨는 필로폰 운반 등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8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씨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받아 길씨가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지난 4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료 시음회를 가장,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음료수 18병을 나눠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음료 1병엔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가 넘는 양인 0.1g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이다.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실제로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는 피해자들이 불응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같은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모(41)씨는 지난 22일 별건 기소됐다. 이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총책 이모씨는 현재 검찰에서 추적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