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자전거 행진을 하고 있다. 2023.5.31/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등은 31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이 개정을 위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고 있다”며 “우리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등은 “이미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행 노조법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3.5.31/뉴스1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하는 조문이다. 현행 사용자 정의인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노동자들이 원청의 ‘진짜 사장’과 노동 조건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 취지다.
노조법 3조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핵심으로,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조문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앞서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결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