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3.3.12. 뉴스1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지난해 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직전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금감원 특사경)은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소속 팀장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내 레이블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BTS가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해당 정보가 공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들은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됐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 원(1인 최대 1억5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위반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경영진이나 직원 등이 경영상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악용해 미리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형 연예기획사는 상장사로써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내부자)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는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감원 특사경은 누구라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